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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들은 아침 9시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도소 당국은 석방시각을 새벽 6시로 당기고 이 사실을 은밀히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그 이유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들의 감형과 석방에 항의하여 이들의 석방시간에 맞춰 교도소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재판을 받던 2005년 당시에도 공판이 열릴 때마다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법정 내와 바깥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며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했었다. 한편 이들이 석방된 교도소 입구에는 석방 시간에 맞춰 가족들과 기독교 평화운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미리 도착하여 혹시라도 있을 이들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비해 이들 3명의 여성들에 대한 경호를 맡았다. 또 이들의 석방을 확인하고 취재하려는 국내외의 보도진들도 함께 모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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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으로 몇 주간 정도 휴식을 취할 예정이지만, 3명 모두 가시지 않은 위협으로 인해 사역의 현장으로의 복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지난 2005년에 이슬람 단체인 마젤리스 울라마 인도네시아(MUI)가 이들이 이슬람 어린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했다고 고발한 후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에는 억울한 점이 많았다.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지의 초등학교 교장이 자카리아 박사가 출석하는 교회에 찾아와 자신들의 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의뢰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족교육시스템법이라는 것을 공포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교내의 모든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위해 해당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 특성상 자체적으로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쉽지 않았던 학교 당국이 인근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하여 이 학교는 교회의 도움을 얻어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교육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강좌에 이슬람을 믿는 자녀들도 수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슬람 강경단체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이들 여교사들은 2005년 5월 13일에 구속되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개종 권유나 전도 포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재판부는 이들 여교사가 “속임수와 거짓말, 회유 등을 통하여 이슬람을 믿는 어린 아이들의 개종을 유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복역하는 동안 매우 모범적인 수형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교도소 당국은 이들 3명과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카리아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들 3명과 또 다른 죄수들을 위해 매주 주일 아침에 교도소 교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당시 이 교회는 원래 하르구엘리스라는 마을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인근 이슬람 세력과 당국의 방해로 인해 적당한 예배 처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제 자카리아 박사의 출소로 이 교회는 또 다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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