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후, 학교에서 여장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콜로라도에서 본격적인 인권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콜라라도의 플로렌스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여학생들의 극심한 반발이 빚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여학생의 부모들이 학교에 시정을 촉구하자 학교 측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여학생들의 사생활보다 우선시 된다"며 부모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같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 때문이다. 트랜스젠더란 말에서의 성은 Sex가 아닌 Gender로 규정된다. Sex는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하는, 전통적인 기준의 성정체성이다. 생식기, 내지는 외모 등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Gender는 사회적, 인지적 성향이 강한 개념이다. 즉, 성전환 수술을 해서 생물학적 성의 외향적 모습을 변경한 경우가 아닐 지라도 정신적으로 자신을 다른 성별로 인식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 Gender다.
따라서, 만약 성전환적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난 여성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Sex 개념에서는 제지가 가능하지만 Gender 개념에서는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학교 측은 이 남학생에 관해 문제 삼는 여학생들에게 혐오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퍼시픽정의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은 학교에 이를 시정하라는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 이 단체는 "0.3%의 성정체성 혼란자를 위해 99.7%의 학생들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 탈의실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통과,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현재 교계에서는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상정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