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지역의 사업체들에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존(EZ)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 큰 금액의 크래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Z는 주정부가 실업률이 놓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지역 거주자들을 고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BH&J 회계법인’방제웅 CPA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존(EZ) 세금 크레딧은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엔터프리이즈존에서 하고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는(낙후지역)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첫해에 일년 월급의 50%, 두번째 해에 40%, 세번째 해에 30%, 네번째 해에 20%, 다섯번째 해에 10%의 주 세금 크래딧을 주는 것이다.
-EZ 세금 크레딧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말에 종료를 하게 됨으로 지난 4년간 발생한 크래딧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달 남지 않았다. 지금 크레딧을 받아 놓으면 향후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 미래를 보고 지금 신청하는 것이다.
-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의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정지역(엔터프라이즈존(EZ)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고용한 비즈니스가 대상이 된다.
- EZ 세금 크레딧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LA한인타운에서 직원 4명을 고용해 작은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7만 2000달러의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얻었다. 사무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존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전문 CPA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밟은 결과이다.
-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앞으로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았다.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직접 전화하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
▷문의:(213)386-1665
▷BH & J,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3600 Wilshire Blvd. Suite 714,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