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미국 최대의 소매상점 체인인 월마트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사측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면 환영해야 마땅한 일인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성결혼자는 물론 동성결혼자에게도, 더 나아가 동성간 시민결합(Civil Union)이나 동거(Domestic Partnership) 상태에도 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월마트의 전 직원은 약 130만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 연방정부 외에 최대의 직원 수를 자랑한다. 월마트는 내년부터 직원과 가족들에게 기본 건강보험에 더해 안과 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결정이 타 기업과 여론에 미칠 영향이다. 월마트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은 이성 커플 중 한 명이 직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월마트는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 관련 판결에 의거해 현 직원과 동성 커플 관계인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자와 이성결혼자를 연방법 상의 혜택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이 이 의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이 판결은 동성결혼이든 이성결혼이든 "그것이 결혼일 경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혼은 각 주의 법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유효하게 적용되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에서 결혼한 동성결혼자여야 한다. 만약 동성결혼이 불법인 미시시피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결혼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여전히 연방법 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월마트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한 동성결혼자는 물론 동성결혼이 불법인 곳에서 시민결합이나 동거 관계로 있는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민결합이나 동거조차도 금지한 주라면 그들이 최근 12개월 동안 동거하며 가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혜택을 부여한다. 사실상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부부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 하다 보니 "동성 간 동거는 혜택을 주면서, 이성 간 동거는 왜 안되냐"는 반론에 대비한 듯, "이성 간 동거자에게도 최근 12개월"이란 단서를 달았다.

월마트 측은 "우리는 50개 주에서 체인을 운영하는데 각 주마다 보험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월마트의 이 결정에 대해 대표적 동성애 권익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은 "월마트의 이번 결정은 역사적이다. 이미 포천의 500대 기업 중 62%가 동성 파트너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