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벨라루스 경찰이 수도 민스크의 요한침례오순절교회를 급습했다.

이 교회는 정부에 정식 등록한 합법적인 교회이며, 담임인 안토니 보쿤 목사의 집을 이용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교회가 목사의 집에서 예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에 의해 어떤 부동산과 공간도 임대할 수 없도록 금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은 보쿤 목사를 연행해 다음 날까지 구금했으며, 성도들 가운데 폴란드인이며 벨라루스 여성과 결혼한 야로슬라브 루카시크도 체포하여 몇 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풀어주기도 했다고 매일선교소식은 전했다.

야로슬라브 루카시크는 이미 그의 체류허가 갱신을 거부당해 조만간 벨라루스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의 추방자 신분이다.

다음 날인 28인 보쿤 목사는 62만 벨라루스 루블(313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의 교회가 불법교회는 아니지만 벨라루스 종교법은 개인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또 루카시크는 31,000 루블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또 6월 7일까지 벨라루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