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소노마주립대학교의 교직원이 파트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학생의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시켜 논란이다. 그는 "십자가 목걸이가 다른 이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19세인 오드리 자비스 양은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기 위해 종교 편의(religious accommodation) 규정을 들고 대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종교 편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나 거주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의상, 악세사리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성이 특정한 시기에 얼굴의 일부를 천으로 가린다든지, 유대인 남성이 절기를 맞이해 특별한 모자나 의상을 착용하는 등 종교적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비스 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법률단체(Liberty Institute)는 "요즘 같은 다양성과 관용의 시대에 대학 관계자가 이렇게 명백한 종교 차별을 하다니 놀랍다"고 밝혔다.
자비스 양은 조만간 열릴 학생회 주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돕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사는 자비스 양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금지하려 했다. 그 상사는 "우리 대학은 종교적 용품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십자가 목걸이는 신입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학생회 참여를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비스 양이 이를 거부하자 "목걸이를 티셔츠 속으로 숨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자비스 양은 "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내 신앙심의 상징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다"며 캘리포니아의 종교 편의 규정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남을 해하지 않는 한 나에겐 신앙을 표현할 특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비스 양의 부모도 "이건 폼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딸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