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가 신속한 사형집행을 위해 처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을 도입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14일( 현지 시각) '적기처형법'(Timely Justice Act)으로 불리는 사형집행 절차에 관한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플로리다투데이 등 지역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대법원이 사형수 재심과 사면 요청을 최종 거부하면 주지사가 30일 안에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해야하고, 180일 이내에 처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찬성 84표, 반대 34표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28,10표로 통과됐다.

스콧 주지사는 "현재는 사형수가 법의 심판을 받는 데 평균 22년 걸린다"며 "이처럼 사형집행을 지연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에게 심각한 불안과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형수를 먹고 재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도 주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사형 폐지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4월에 처형된 래리 유진의 경우 10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온몸을 칼로 난도질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 집행까지는 33년이나 걸렸다.

한편, 플로리다는 현재 사형수 405명으로 캘리포니아 736명에 이어 미국 주 중 사형수가 두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