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은옥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여사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추징금을 갚기 위해 재우 씨와 신 전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우 씨 측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숨은 비자금으로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주장, "노 전 대통령 측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해야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우 씨에게서는 120억원의 43.4%를 환수했지만 신 씨에게선 2.2%만 환수했다"며 검찰이 미납 추징금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항의,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군 형법상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징역 17년과 2천6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지금까지 2천397억원을 납부해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징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 씨로부터 52억여원과 신 전 회장으로부터 5억1천만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