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지난 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된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 ‘차별금지! 넌 빼고?’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공영방송의 방송물로 보기에는 너무 정도(正道)를 벗어나 실망을 느낀다”며 “특히 기독교에 대한 표현은 매우 의도적인 틀을 만들어 비난의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침해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기독교만의 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방송 내용 중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고,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 대상과 함께 묶어 기본적인 인권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방송은 동성애 반대의견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독교계 입장을 왜곡·편집했다”며 “결국 이 방송은 애당초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목적으로 기획됐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취지는 왜곡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MBC ‘2580’은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

5월 19일 공영방송 MBC는 ‘2580’을 통해 ‘차별금지!, 넌 빼고?’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방송물로 보기에는 너무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어서 실망을 느낀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표현은 매우 의도적인 틀을 만들어 비난의 소재로 삼았다. 그 잘못된 내용을 살펴본다.

1. 기독교계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침해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독교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보장을 존중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 지지와 옹호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강의·설교·방송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절대다수에게는 분명 ‘역차별’이다.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무서운 폭압이다.
2.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묶어 기본적인 인권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방송은 비정규직과 미혼모, 다문화 인종차별 사례로부터 동성애로 이어지는 교묘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 대상과 함께 묶어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여타 차별금지 대상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성별·인종·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선천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반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얼마든지 비윤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 차별금지법 반대를 기독교만의 주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특정종교인들의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차별금지법(동성애 관련) 반대는 보편적 성윤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있다. 지난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에 약 10만명이 국회 홈페이지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간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특정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보편적 성윤리를 가진 국민들이 누구든지 참여했다. 실제로 불교, 가톨릭, 무종교 등 모든 분들이 기꺼이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4.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다.

차별금지법안은 성소수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경우를 차별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한다면 그것이 곧 차별이 되고 만다. 스웨덴의 경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회 내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7월 법무장관이 이 법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대해 “위험스런 나치 캠페인을 고려한 법이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후 2004년 8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의 실행이 선고됐다.

결국 공공장소 또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엔 합리적인 비판 자체가 봉쇄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조차 종교, 신념, 교리준수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덧붙여지고 있다.

5.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설사 그렇더라도 외국의 나쁜 것들조차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성결혼의 경우 전세계 14개 국가에서, 합중국인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만이 인정되고 있다. 전세계 93%의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 아니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단 하나의 국가도 없다. 또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대개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며, 2012년에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마약 소지까지 합법화한 곳들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니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다.

6. 동성애 반대의견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독교계의 입장을 왜곡·편집하였다.

이 방송은 차별금지법반대 운동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던 단체의 전문가들에게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이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교계 인사를 인터뷰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인터뷰 대상의 다소 거친 표현들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느 반대집회의 촌스러운 모습을 부각시킨 것도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다.

또 모 교회 목사의 설교 중 두 문장이 편집 방송되었는데,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구약에서의 동성애자 처벌조항에 대한 언급만을 내보낸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하여 마치 설교자가 구약에서처럼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자고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설교의 앞뒤를 다 들어보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오히려 설교자는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주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7. 이 방송은 애당초 차별금지법을 지지할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취지는 왜곡하여, 공영방송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MBC의 ‘2580’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된 차별금지법안을 부각시키고, 이를 반대한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적합해야 하고, 법의 적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내세운 ‘규제’와 ‘처벌 중심’의 내용에 대한 것은 국민들에게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면 이에 찬성할 만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또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건강성을 위해 동성애법(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비난하고, 이를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가 아닌 언론의 횡포와 폭력인 것이다. 따라서 MBC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정도를 가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을’의 입장에서 언론소비자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