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은 법원 권한 아니다"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기독교 개종을 인정해 달라는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0일 기독교에 귀의했으니 '이슬람'으로 기재된 신분증의 종교를 삭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린다 조이(43세, 여)에게 "개종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며, 법원은 권한이 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슬람 교인이었지만 1990년부터 교회에 출석, 98년 세례까지 받은 조이는 기독교도인 약혼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교인들은 종교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재산 상속과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샤리아 법원은 전통적으로 개종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자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200여명의 이슬람 신봉자들은 “알라는 위대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기독교 개종을 인정해 달라는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0일 기독교에 귀의했으니 '이슬람'으로 기재된 신분증의 종교를 삭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린다 조이(43세, 여)에게 "개종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며, 법원은 권한이 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슬람 교인이었지만 1990년부터 교회에 출석, 98년 세례까지 받은 조이는 기독교도인 약혼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교인들은 종교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재산 상속과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샤리아 법원은 전통적으로 개종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자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200여명의 이슬람 신봉자들은 “알라는 위대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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