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은 법원 권한 아니다"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기독교 개종을 인정해 달라는 한 여성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0일 기독교에 귀의했으니 '이슬람'으로 기재된 신분증의 종교를 삭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린다 조이(43세, 여)에게 "개종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며, 법원은 권한이 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슬람 교인이었지만 1990년부터 교회에 출석, 98년 세례까지 받은 조이는 기독교도인 약혼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교인들은 종교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재산 상속과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샤리아 법원은 전통적으로 개종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나오자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200여명의 이슬람 신봉자들은 “알라는 위대하다”며 판결을 환영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