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을 팔아 넘기려 한 비정한 아버지는 체포 당시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다.
테네시의 한 남성이 자신의 6살 된 딸을 1500달러에 팔아 넘기려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숀 웨인 휴즈(32)라는 이 남성은 제시카 에이프릴 캐리(27)라는 여성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캐리는 이 사건 전에 아동학대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휴즈는 그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딸의 양육권을 캐리의 할머니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1500불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고 휴즈는 양육권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챙겨드는 순간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모가 자식의 양육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일은 적지 않다. 2001년 워싱턴 주의 한 여성은 타코벨 식당 안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500달러에 팔려다 체포됐고 델라웨어 주에서는 한 어머니가 두 자녀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기 위해 셋째 아이를 1만5천 달러에 팔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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