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 주에 이어 노스다코타 주가 의사의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잭 댈럼플 주지사가 이를 26일 서명해 8월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린 경우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은 물론, 다운증후군 등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질을 통해 측정할 경우 6주, 복부 초음파로 측정할 경우 12주 정도다. 이를 어길 시, 의사는 형사 기소돼 5년 징역형과 5천 달러 벌금을 받는다. 여성은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칸소 주는 복부 초음파로만 측정해 심장 소리가 들리면 낙태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임신 6개월 전까지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시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벌써 낙태지지자들이 이번 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어긴 것이기에 위헌 소지가 높다.
한편, 지난 22일 노스다코타 주 의회는 수정란에도 생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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