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결의 위반 및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발사’등의 위협 발언을 하면서 유엔 제재에 맞서겠다고 밝힌 이상, 결의안만으로 이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은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했고,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등을 강화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과 같은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엔은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제2자연과학원(북한 무기개발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등 단체 2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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