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엔시니타스교육구가 정교분리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이 교육구에서는 한 주에 2번 요가 수업을 학생들이 듣도록 하고 있다.
티모시 베어드 교육감은 "우리는 요가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권리가 있다. 우리는 종교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체를 단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요가 수업은 조이스기금(Jois Foundation)을 통해 운영되며 힌두교 철학에서 파생된 파탄잘리 요가 경전에 부분적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스기금 측은 "이를 지속적으로 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수준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깊은 만족감과 내적 평안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지지하는 하버드 출신의 쿤터 브라운 종교학 교수는 "이 수업은 힌두교, 불교, 도교, 형이상학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결국 종교다"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요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통 방과 후 수업이지 정규교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