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불을 투자해 창업할 경우, 미국 체류 자격과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스타트업3.0 법안이 다음주 상원에 상정된다.
소위 창업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 소지자는 창업 후 1년 내에 풀타임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이후 3년 내에 5명 이상을 고용하면 체류 자격이 계속 유지되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10만불은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받아도 된다.
이 스타트업3.0 법안에는 미국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자기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미국 내 창업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