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했다며 기독교계가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독교계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한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무효’를 구하는 소는 각하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연세대 대책위 위원인 NCCK 이훈삼 정의평화국장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접근, 연세대의 역사와 전통을 간과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이 목사는 “소화춘 목사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증언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 목사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세대 대책위는 오는 18일 감리회관 또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7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패소 판결했다. 또 이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한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무효’를 구하는 소는 각하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연세대 대책위 위원인 NCCK 이훈삼 정의평화국장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접근, 연세대의 역사와 전통을 간과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이 목사는 “소화춘 목사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증언한 것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소 목사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세대 대책위는 오는 18일 감리회관 또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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