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커플에게도 이민법 개혁의 혜택을 줄 것을 이민법 개혁 8인 위원회에 제안했다.
주로 가족 단위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가족이란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 이민법이 가족을 생이별하게 하는 반인권적 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에 개혁안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라는 조항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연방법이 납세나 유산 상속 등 각종 혜택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을 이민법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또 합법적 이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위장 커플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매사츄세츠 주에서는 동성 커플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리조나 주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결국 이민법을 빌미로 동성 커플 자체를 모든 주에서 합법화 하려는 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멕케인 등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면 초당적 합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마르코 루비오 의원 측은 "이 점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이 개혁안은 부결시키기 위해 동성 커플 반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역공했다.
한편, 1월 28일 잡힌 초안에는 동성 커플에게 이민법 개혁안의 헤택을 준다는 내용은 없다. 이 초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 측에서는 즉시 동성애를 이슈로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동성 커플의 경우는 친족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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