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시민단체 신년하례회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상황을 고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제도 장치인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동복 상임대표(북한민주화포럼)는 인사말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탈북동포들과 힘을 합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운동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 공유와 방향 설정을 위해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감하며 앞으로 ‘북한인권을 위한 사랑방 모임(가칭)’을 갖기로 했다.
홍순경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은 “사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핵과 미사일 등 복잡한 현안도 북한 민주화를 통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석우 원장(국가발전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북한인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들은 과거에는 민주투사로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는 ‘북한인권법의 제정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하며, “이미 북한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등에 대해서 각각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며 “북한 지원이 아닌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도 마련 전에 현행 제도하에서 실행 가능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을 하는 인권위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최근에 임명되어 북한인권대사 역할을 하는 외통부의 인권대사,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책 추진(대북 TV 방송용 아날로그 방송 존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학진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세미나, 토론회, 탈북자북송저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2005년도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8년이 지나도록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할 것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국무총리 직속 북한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목사는 “2011년 9월에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와 같은 국제연대가 결성되어 유엔 내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기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속히 제정돼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동복 상임대표(북한민주화포럼)는 인사말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탈북동포들과 힘을 합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운동 동력을 확보하고 정보 공유와 방향 설정을 위해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감하며 앞으로 ‘북한인권을 위한 사랑방 모임(가칭)’을 갖기로 했다.
홍순경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은 “사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핵과 미사일 등 복잡한 현안도 북한 민주화를 통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석우 원장(국가발전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북한인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들은 과거에는 민주투사로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는 ‘북한인권법의 제정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하며, “이미 북한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등에 대해서 각각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며 “북한 지원이 아닌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도 마련 전에 현행 제도하에서 실행 가능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을 하는 인권위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최근에 임명되어 북한인권대사 역할을 하는 외통부의 인권대사,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책 추진(대북 TV 방송용 아날로그 방송 존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학진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세미나, 토론회, 탈북자북송저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2005년도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8년이 지나도록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할 것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국무총리 직속 북한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목사는 “2011년 9월에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와 같은 국제연대가 결성되어 유엔 내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기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속히 제정돼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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