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 고등학생 2명의 부모가 중국 공안 소속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했다. 이들은 3월 18일경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이들의 부모가 중국 공안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항공기 촬영 이상의 목적이 있었는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의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을 정지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수원 외에도 사흘간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중국 공안 부모가 이번 촬영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중국 고교생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민감한 군 기지 인근에서 정밀 촬영을 한 정황에 대해 당국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군사 및 주요 국가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경찰에 체포됐다. 올해 1월에도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북한 등 적국에 한정돼 있어, 중국과 같은 제3국 국적자에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