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두교 민족주의 정당이자 인도 제 2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이 인도 북동부의 우타라칸트주에서도 반개종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자 푸름섬선교정보/매일선교소식은 보도했다. 우타르칸트주 정부의 총무장관인 칸두리 장관은 지난 4월 15일, '주정부가 금품, 회유, 협박에 의한 개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새로운 의회 회기 안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최근 힌두교 극우단체인 RSS의 기관지인 Organizer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은 지역 정당인 시로마니 아칼리 달 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서는 반개종법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공약대로 이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타르칸트주는 전체 인구 840 만명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2만 711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힌두교 우익 운동단체인 비쉬와 힌두 파리세드(VHP; 세계힌두위원회; World Hindu Council)가 펀잡주에서도 반개종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VHP의 지도자인 아쇼크 싱할은 펀잡주의 주도 찬디가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요즘 점증하는 힌두교인들의 타종교로의 개종이 힌두교와 인도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싱갈은 또 '주의회 차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개종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단 일곱 개 주에서만 이 같은 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의 정체성 수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하미찰 프라데시주에서 반개종법을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7개주가 이 법을 도입한 상태이다.
싱갈은 또 같은 회견에서 “인도인에게 힌두교를 떠나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고 이를 위해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펀잡주의 경우 2001년 현재 전체 2430 만 명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29만 2800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현재까지 반개종법을 도입한 주는 오리사, 마드야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아루나찰프라데시,구자라트, 라자스탄, 히마찰프라데시 등이다. 최초로 이 법을 도입한 주는 1967년의 마드야 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이다. 이후 오릿사주가 1968년에 도입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다. 라자스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구자라트는 각각 1978년과 2003년에 이 법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은 지역 정당인 시로마니 아칼리 달 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비해서는 반개종법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공약대로 이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타르칸트주는 전체 인구 840 만명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2만 711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힌두교 우익 운동단체인 비쉬와 힌두 파리세드(VHP; 세계힌두위원회; World Hindu Council)가 펀잡주에서도 반개종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VHP의 지도자인 아쇼크 싱할은 펀잡주의 주도 찬디가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요즘 점증하는 힌두교인들의 타종교로의 개종이 힌두교와 인도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싱갈은 또 '주의회 차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개종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처럼 단 일곱 개 주에서만 이 같은 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의 정체성 수호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에 하미찰 프라데시주에서 반개종법을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7개주가 이 법을 도입한 상태이다.
싱갈은 또 같은 회견에서 “인도인에게 힌두교를 떠나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고 이를 위해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펀잡주의 경우 2001년 현재 전체 2430 만 명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29만 2800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현재까지 반개종법을 도입한 주는 오리사, 마드야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아루나찰프라데시,구자라트, 라자스탄, 히마찰프라데시 등이다. 최초로 이 법을 도입한 주는 1967년의 마드야 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이다. 이후 오릿사주가 1968년에 도입함으로써 그 뒤를 이었다. 라자스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와 구자라트는 각각 1978년과 2003년에 이 법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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