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교회와 관련, 예장 합동측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에게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10월 5일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창훈 외 2명)는 제자교회 비대위측 교인이 제기한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 가처분’(2012카합40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시당회의 각 결의는 진영화, 은요섭이 임시당회를 소집할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예배 등 부동산 사용 방해금지의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은요섭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이상 현 상태에서 별도로 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무효를 판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예배당 원상 회복의 건의 경우,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회’ 혹은 ‘교인 전체’가 제기해야 하므로, 교인 단독으로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정삼지 목사에 의해 선임됐던 김인환 담임목사 직무대행(현재는 사임)에 대한 직무정지 등 가처분(2012카합422)은 같은 날인 10월 5일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인 당회측 심규창 외 7인이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되어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신청인들의 시무장로 임기를 연임하기로 한 2011. 12. 3. 및 2012. 6. 4 임시당회 결의는, 당회장으로 참석한 진영화, 은요섭이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시무장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 내용들에 대해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이번 판결은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한서노회의 불법 및 위법성을 확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관여하여 예배당과 비전센터 폐쇄를 한 이래 제자교회는 5개월째 주차장과 공원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서노회와 임시당회장, 그리고 교회반대측에 대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측 이기배 집사는 “한국교회 역사상 자격 없는 노회와 목사들이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사례는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 목사)와 은요섭 목사, 그리고 이제는 제자교회의 시무장로가 아닌 교회 반대파가 유일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교회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이미 들어갔고, 교회와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창훈 외 2명)는 제자교회 비대위측 교인이 제기한 ‘임시당회결의효력정지 및 임시당회장자격정지 가처분’(2012카합403)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시당회의 각 결의는 진영화, 은요섭이 임시당회를 소집할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예배 등 부동산 사용 방해금지의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은요섭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이상 현 상태에서 별도로 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무효를 판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예배당 원상 회복의 건의 경우,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회’ 혹은 ‘교인 전체’가 제기해야 하므로, 교인 단독으로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정삼지 목사에 의해 선임됐던 김인환 담임목사 직무대행(현재는 사임)에 대한 직무정지 등 가처분(2012카합422)은 같은 날인 10월 5일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인 당회측 심규창 외 7인이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되어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신청인들의 시무장로 임기를 연임하기로 한 2011. 12. 3. 및 2012. 6. 4 임시당회 결의는, 당회장으로 참석한 진영화, 은요섭이 적법한 임시 당회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시무장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 내용들에 대해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이번 판결은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한서노회의 불법 및 위법성을 확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관여하여 예배당과 비전센터 폐쇄를 한 이래 제자교회는 5개월째 주차장과 공원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서노회와 임시당회장, 그리고 교회반대측에 대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측 이기배 집사는 “한국교회 역사상 자격 없는 노회와 목사들이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사례는 한서노회(노회장 진영화 목사)와 은요섭 목사, 그리고 이제는 제자교회의 시무장로가 아닌 교회 반대파가 유일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교회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이미 들어갔고, 교회와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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