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동성애 상담 치료 금지’ 법안에 대해, 한 법률 그룹이 주(Stat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법률 그룹은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로, 동성애 치료 및 리서치 전국 연맹(NARTH)을 포함해 많은 상담가와 가정을 대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리버티 카운슬은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이며 선입견적 요소를 앞세웠다”며 “환자나 부모, 상담가들에게 맡겨져야 할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여부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정부에 의해 규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9일(이하 현지시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동성애 욕구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 치료(reparative therapy)’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 SB 117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누구든 환자나 부모의 의지에 상관 없이 치료를 금지하며, 이 같은 치료를 하는 의학계의 인물은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테드 리우 상원의원(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법안 상정의 명목으로 “자라나는 성적 소수계들이 ‘회복 치료’를 통해 해(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처음 이 법안은 동성애 성향을 상담이나 치료로 극복하는 ‘회복 치료’를 위해선 “동의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거친 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후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발효되며, 건강 관련 전문가도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고치고 싶어하는’ 이들(18세 이하)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을 지키지 않고 치료를 감행한 의학계 인물은 소속 단체 등에 의해 자격증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