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 최삼경 목사가 들어간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 목사, 이하 바수위)가,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의 불법 활동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식도 질서도 무시한 채 여전히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교연 바수위는 24일 제1-5차 회의를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 다시 열었다. 불과 며칠 전 가을 정기총회에서 고신교단 소속인 정근두 위원장를 비롯 핵심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교연 활동은 불법이었다는 판단을 소속 교단으로부터 받는 등 한교연 바수위의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한교연 지도부가 이를 시정할 틈도 없이 바수위는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수위는 24일 회의에서는 ‘이단 및 이단연루자 추가 연구조사의 건’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으로 한창덕·박형택·강종인·김성한·김진선 목사를, ‘이단옹호자와 이단옹호언론 선정의 건’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으로 최삼경·박형택·최병규 목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에 대한 이단성 문제는 신학연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했다.
현재 바수위 위원들과 이번에 선임된 조사연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이는 앞으로 한교연 바수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기총회를 통해 바수위의 활동이 불법이었던 것이 드러난 현재, 바수위가 각 교단 정기총회 직전 발표했던 이단연구 결과와 관련해 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삼신론·월경론’ 이단 최삼경 목사, ‘학력 문제 인사’ 박형택 목사
“한교연 활동은 위법” 교단 방침에 항명하는 정근두·최병규 목사
비판자는 이단정죄로 재갈 물리고, 최삼경 목사에겐 면죄부 줄 듯
최삼경 목사는 앞서 언급했듯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이단 규정됐으며, 자신이 했던 주장들에 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다.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논란으로 문제가 많던 최삼경 목사가 한교연 바수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 교단의 이대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예장 통합은 당시 총회 결의를 거쳐 한교연에 가입한 교단이 아니었고, 지금 최삼경 목사는 통합측 이대위원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다. 게다가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을 먼저 검증하고 나서 바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수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교연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합동측을 대표하는 인물인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합동 증경총회장)를 포함해 한기총 주요 인사들인 홍재철·조경대·박중선 목사를 이단연루자로 규정했으며, 기독교신문·복음신문·로앤처치 등 교계 언론들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보고했다. 통합측 이대위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공식적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한 통합측 인사는 “교단 분열 뒤 수십 년간 힘들게 관계를 복원해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정기총회 도중 연합예배를 드리는 등 화합의 급물살을 타던 합동과 통합은, 이 일로 다시 원수지간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통합측 전 정치부장인 이정환 목사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총회의 이름을 이용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자기가 자기 노회를 통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총회 이대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단옹호자로 선정하고, 또 자기가 이단옹호자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최삼경 목사 자신이 해 온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총회의 이름으로 정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로앤처치는 합동측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현 합동 임원회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조직한 오정호 목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최삼경 목사가, 합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길자연 목사를 이단 연루자로 만들어 비대위측이 임원회 측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측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이유로 통합 총회가 길자연 목사를 이단연루자로 결의하게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박형택 목사는 최삼경 목사, 최병규 목사와 자칭 ‘4인방’이라며 어울리는 인물로, 역시 현 한기총 지도부에 유감이 많다.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 목사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한기총에 의해 ‘이단옹호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박형택 목사는 학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비인가인 서울신학교에서 각종학교인 한국성서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결정적으로 군 복무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한 기록이 발견돼 본지가 이를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측에서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을 들어 “학교(한국성서대)가 직접 (박형택 목사의) 졸업 취소하거나, 교과부장관의 졸업 취소 명령 발령을 통한 학교의 졸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도 있었다.
그러나 박형택 목사는 본지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는 급기야 ‘상이(相異)한 2개의 성적표’까지 증거로 제출됐으며, 결국 본지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바수위 위원장 정근두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고신은 지난 17~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정근두 목사의 한교연 활동은 총회의 허락과 파송을 받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행정법규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교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이같이 판단한 이후, 고신 소속인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가 한교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항명(抗命)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단 내에서는 이미 이같은 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박형택 목사가 소속된 합신교단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교연 가입을 결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처럼 무리가 많은 인물들이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일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이단 내지 이단옹호자 혹은 이단연루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들은 이단옹호언론으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한교연을 비롯한 교계의 공적 기관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공교회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한교연 바수위는 24일 제1-5차 회의를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 다시 열었다. 불과 며칠 전 가을 정기총회에서 고신교단 소속인 정근두 위원장를 비롯 핵심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교연 활동은 불법이었다는 판단을 소속 교단으로부터 받는 등 한교연 바수위의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한교연 지도부가 이를 시정할 틈도 없이 바수위는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수위는 24일 회의에서는 ‘이단 및 이단연루자 추가 연구조사의 건’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으로 한창덕·박형택·강종인·김성한·김진선 목사를, ‘이단옹호자와 이단옹호언론 선정의 건’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으로 최삼경·박형택·최병규 목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에 대한 이단성 문제는 신학연구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했다.
현재 바수위 위원들과 이번에 선임된 조사연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무자격 이단감별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이는 앞으로 한교연 바수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기총회를 통해 바수위의 활동이 불법이었던 것이 드러난 현재, 바수위가 각 교단 정기총회 직전 발표했던 이단연구 결과와 관련해 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 바수위 회의 모습. ⓒ한교연 보도자료 | |
‘삼신론·월경론’ 이단 최삼경 목사, ‘학력 문제 인사’ 박형택 목사
“한교연 활동은 위법” 교단 방침에 항명하는 정근두·최병규 목사
비판자는 이단정죄로 재갈 물리고, 최삼경 목사에겐 면죄부 줄 듯
최삼경 목사는 앞서 언급했듯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이단 규정됐으며, 자신이 했던 주장들에 대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다.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논란으로 문제가 많던 최삼경 목사가 한교연 바수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 교단의 이대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예장 통합은 당시 총회 결의를 거쳐 한교연에 가입한 교단이 아니었고, 지금 최삼경 목사는 통합측 이대위원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다. 게다가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을 먼저 검증하고 나서 바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수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교연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합동측을 대표하는 인물인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합동 증경총회장)를 포함해 한기총 주요 인사들인 홍재철·조경대·박중선 목사를 이단연루자로 규정했으며, 기독교신문·복음신문·로앤처치 등 교계 언론들도 이단옹호언론이라고 보고했다. 통합측 이대위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공식적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한 통합측 인사는 “교단 분열 뒤 수십 년간 힘들게 관계를 복원해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정기총회 도중 연합예배를 드리는 등 화합의 급물살을 타던 합동과 통합은, 이 일로 다시 원수지간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통합측 전 정치부장인 이정환 목사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총회의 이름을 이용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자기가 자기 노회를 통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총회 이대위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단옹호자로 선정하고, 또 자기가 이단옹호자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최삼경 목사 자신이 해 온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총회의 이름으로 정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로앤처치는 합동측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현 합동 임원회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조직한 오정호 목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최삼경 목사가, 합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길자연 목사를 이단 연루자로 만들어 비대위측이 임원회 측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측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이유로 통합 총회가 길자연 목사를 이단연루자로 결의하게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박형택 목사는 최삼경 목사, 최병규 목사와 자칭 ‘4인방’이라며 어울리는 인물로, 역시 현 한기총 지도부에 유감이 많다.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 목사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한기총에 의해 ‘이단옹호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최삼경 목사(통합), 최병규 목사(고신), 박형택 목사(합신)가 과거 종로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빠져나오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 |
여기에 한 술 더 떠 박형택 목사는 학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비인가인 서울신학교에서 각종학교인 한국성서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결정적으로 군 복무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한 기록이 발견돼 본지가 이를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측에서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을 들어 “학교(한국성서대)가 직접 (박형택 목사의) 졸업 취소하거나, 교과부장관의 졸업 취소 명령 발령을 통한 학교의 졸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도 있었다.
그러나 박형택 목사는 본지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는 급기야 ‘상이(相異)한 2개의 성적표’까지 증거로 제출됐으며, 결국 본지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바수위 위원장 정근두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고신은 지난 17~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정근두 목사의 한교연 활동은 총회의 허락과 파송을 받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행정법규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교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이같이 판단한 이후, 고신 소속인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가 한교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항명(抗命)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단 내에서는 이미 이같은 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박형택 목사가 소속된 합신교단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교연 가입을 결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처럼 무리가 많은 인물들이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일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이단 내지 이단옹호자 혹은 이단연루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들은 이단옹호언론으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한교연을 비롯한 교계의 공적 기관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공교회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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