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 NKDB 보고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 ©NKDB
NKDB 보고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 ©NKDB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피해가 북한 탈출과 중국 체류, 강제송환 위험, 한국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적 보호 공백으로 지속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전문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보고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탈북여성 30명의 심층면접과 통합인권DB에 기록된 관련 사건 4544건을 분석했다. 북한·중국·한국의 법률과 정책, 국제규범도 함께 검토했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기록 4064건 가운데 2000년대 사건은 2229건으로 54.8%를 차지했다. 1990년대는 1207건(29.7%), 2010년대는 620건(15.3%)이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DB에 기록된 사건의 시기별 분포이며, 실제 인신매매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인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수단·목적'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매매혼과 예속적 혼인이 착취로 성립하는 조건을 살피며, 혼인이라는 외형 아래 여러 피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한다고 자발적 선택으로 볼 수 없어 

심층면접과 중국 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매매혼을 목적으로 거래된 여성이 성폭력과 강제적인 가사·농업 노동, 재생산 착취를 경험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감시하고, 재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분석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선택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금과 강제송환, 보복, 지원 상실,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떠나려는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정서적·경제적 유대 때문에 해당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이후 선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최초의 피해 인정이나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북한과 중국의 제도적 환경에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합법적인 출국 경로가 제한돼 브로커가 통제하는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취업과 의료 등 기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가해자가 탈출과 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간극 

보고서는 중국에서 탈북여성이 주로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취급되면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와 난민 보호 필요성, 강제송환 금지 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체류 신분 문제는 혼인과 자녀 등록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이 인신매매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체류와 지원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피해자 보호가 분리돼 있으며,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간극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체계와 인신매매 피해 지원 체계의 연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정착 지원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겪은 피해가 별도로 식별되지 않으면 의료·심리사회적·법률·가족관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여부를 한 차례 면담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복지, 수사·출입국, 초기 보호와 정착 지원 등 여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사 협조 여부와 관계없는 보호·지원,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피해자 정보의 비밀보장과 예방교육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정착 지원에 피해 식별 절차 도입 제안 

국가별로는 북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범죄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없는 국경 출입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에는 체포·송환 절차와 분리된 피해자 식별·지원 경로를 마련하고,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체류 정보가 단속이나 송환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는 통일부와 하나원, 지역적응센터 등 정착 지원 기관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피해 지원과 정착 지원을 연결해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인정이 가해자 처벌의 근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중국·한국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귀환, 구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