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4일로 예정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부 목회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감독회장선거실시중지가처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인용돼, 감독회장 선거가 중지된 것.

소송을 제기했던 한 목사는 20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후보등록무효가처분과 동부연회 선거중지가처분도 인용됐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주 원인은 강문호·임준택·원기배 목사 등의 피선거권 박탈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담금 납입 지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주지 않은 처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장정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에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한 이로 해석해 이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현 교리와장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는 부담금 납부 사실만 증명되면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과정에서 부담금 납입내역을 공개했다며 소송단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하기로 했다. 소송단도 선관위원 전원을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