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6월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이 미 보이스카우트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관련 비밀문건을 공개토록 승인한 가운데, LA타임스가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일부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70년부터 1991년 사이 기록된 1천600건의 비밀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내부적으로 파악된 성추행 용의자를 연맹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덮으려 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보이스카우트 측은 경찰 당국이 아닌 학생이나 부모, 직원, 익명의 제보로 파악한 성추행 사례 500여건 중 80%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연맹 직원들이 범행을 시인한 봉사자나 직원에게 조용히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한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사례에선 용의자가 행방을 감출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일부 용의자는 연맹의 묵인하에 업무 부담, 만성 뇌기능 장애, 셰익스피어 축제에서의 임무 수행 등 거짓 이유를 들고 일을 그만뒀다.
한 사례에선 다른 직원의 성추행 혐의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지역 대표가 후에 경찰 조사에서 '상사가 스카우트와 해당 직원의 명성에 흠집을 내길 원치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보이스카우트에서 1919년부터 내부적으로 '성추행 가해자 블랙리스트'를 기록해오고 있으나 별 효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내쫓긴 남성들이 다시 연맹으로 돌아와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연맹 측 변호사들은 법정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한편, 보이스카우트가 오리건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작성, 정리한 1천200여명의 '부적격 봉사자'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 자료에는 이날 LA타임스가 보도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자료가 공개되면 일반 시민도 누가 어린이 성희롱 혐의를 받았는지,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그런 혐의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지도부에서 배제했는지 은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오리건주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폴 몬스는 공개 시점이 향후 3~4주 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