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3억원이 담겼다는 쇼핑백 사진, 쇼핑백의 출처, 현 의원 남편의 재력, 남편 회사의 금전관리 형태, 차명폰(대포폰) 사용, 일부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본안재판을 통해 피의자, 제보자, 공범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현 의원 영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기각되자 큰 충격에 빠진 듯 곧바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0시25분께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선 현 의원은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한 승합차 편으로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