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가 27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 ‘세습방지법’이 포함된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장정개정안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됐으며, 수정을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은 ‘세습방지법안’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7조 ‘담임자의 파송 제한’ 조항으로, 1항 ‘부모와 자녀(사위 포함)가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 2항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사위 포함)는 담임자가 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교회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 농어촌 또는 소형교회의 경우 후임 선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감리교회)은 이 법안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 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독교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으니 털 것은 털고 떳떳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 통과 후에도 세습을 시도할 경우 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목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서로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편법 세습’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편법들까지 다 고려해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며 “이 법안은 강력한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세습을)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급 적용은 없으며, ‘세습방지 법안’이 아니라 ‘동일교회 목회제한’의 의미”라며 “토의 과정에서 교회의 담임목회자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도 했다.
장정개정안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보고됐으며, 수정을 거쳐 입법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은 ‘세습방지법안’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7조 ‘담임자의 파송 제한’ 조항으로, 1항 ‘부모와 자녀(사위 포함)가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 2항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사위 포함)는 담임자가 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교회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 농어촌 또는 소형교회의 경우 후임 선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감리교회)은 이 법안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 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독교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으니 털 것은 털고 떳떳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 통과 후에도 세습을 시도할 경우 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목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서로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편법 세습’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편법들까지 다 고려해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며 “이 법안은 강력한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세습을)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급 적용은 없으며, ‘세습방지 법안’이 아니라 ‘동일교회 목회제한’의 의미”라며 “토의 과정에서 교회의 담임목회자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도 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