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이 디자인·UI 특허 침해…25억弗 달라
삼성- 애플 디자인은 소니 베낀 것…통신특허 사용료 내놔
(연합뉴스) '세기의 특허전'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본안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안소송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단 10명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은 이들 배심원 앞에서 각각 25시간씩 자사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삼성은 법원에 변론 시간을 50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애플은 변론을 통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낸 디자인 특허와 UI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갤럭시탭 10.1에 걸린 태블릿PC 디자인 특허는 영국·독일 등 유럽 법원이 미국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삼성의 특허 침해로 25억2천5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기당 2.4%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안소송 심리는 집중심리 형태로 이뤄져 4주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30일 시작하는 심리를 주 3~5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삼성이 남느냐 애플이 남느냐'를 결정짓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