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일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문모(59)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한 장소가 다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 복도였다는 점을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조기 진화로 피해가 가벼웠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치민 나머지 이모씨 집 현관문 앞에 쌓여 있던 종이 상자 더미에 불을 질러 현관문과 복도 벽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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