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함께 촬영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평택지역 사진관 주인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15)양의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주시하라'고 말한 뒤 B양 뒤쪽으로 몰래 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함께 사진을 찍는 등 1년여에 걸쳐 수십명의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대전에서 자살한 C모양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자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일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D(15)양 등 2명을 모집, 대전 모 펜션에서 술과 수면유도제를 마시고 연탄을 피워 D양을 사망케 한 혐의(자살방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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