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은 개회 5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언급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독재의 유산이 새 지도부에도 이어져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 학대 정권이 됐다"면서 "자국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은 외국과의 합의를 지킨다고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한 안보위협을 다루는 데 핵심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