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4ㆍ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A(25ㆍ여)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기척을 느낀 A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