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탄절 속옷 테러범'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 출신 테러범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프(25)에게 미국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은 16일 "변할 것 같지 않은 피고의 동기까지 본 법정이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추가 범행 기회를 통제할 수는 있다"며 테러 모의와 살인 미수 등 유죄 항목에 대해 최고 형량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압둘무탈라프는 2009년 속옷에 폭발물을 숨긴 채 289명이 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노스웨스트항공 253편에 탑승했다가 적발됐다.


미 검찰은 압둘무탈라프가 지난해 숨진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거물인 안와르 알 올라키의 사주를 받아 움직였다고 주장해 왔다.


선고에 앞서 압둘무탈라프는 "신의 이름으로 (적을) 죽이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것"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압둘무탈라프는 암스테르담에서 아랫도리 속옷 안에 폭발물 76g을 숨겨 항공기에 탑승했고 착륙지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기폭시켰다.


하지만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덕에 그의 범행은 기내에 소규모 화재를 일으키는데 그쳤고, 그는 곧바로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제압됐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보안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폭발물이 기내로 반입됐다는 점, 금융업자인 압둘무탈라프의 아버지가 급진화되는 아들의 행동이 미심쩍다며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국에서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