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이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소득대비 세금을 본인이 가장 적게 납부하고 있으며 자기와 같은 미국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 달라고 하는 양심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최저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증액하려는 부자증세 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자들은 다른 계층보다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위 미국의 부자는 누가 그 대상인가 궁금해진다.
우선 부자들이 중상계층이나 이하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수입구조가 월급이나 기타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수입보다는 부동산매매, 증권거래, 국채 및 지방채, 주식배당금, 헤지펀드수익 등과 같이 투자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비율이 일반 소득계층보다 상당히 높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최고 35%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15%이며 일률적으로 수익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비즈니스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소유 자산의 거래(양도)로 인한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는 낮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책정하여 일반 투자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긍국적인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기업은 은행융자나 사채뿐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인의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수혈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부동산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도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촉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점을 들어 공화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부자증세 안이 부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의 투자 여유자금이 증가된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워런 버핏은 세율이 오른다고 부자들이 수익이 눈에 보이는 투자의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미연방정부는 현재 만성적 재정적자에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러한 점이 국가 신용등급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의 국민적정서는 부자들에게 현재보다 더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그러한 국민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버락 오바마의 행정부를 포풀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세법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공화당의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의 부자증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만불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대상이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세법기준으로 판단되는 부자의 개념은 백만불이상의 소득을 보유한 납세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유계층에 속한 부자들이 미국의 재정적자의 위기를 구할 슈퍼맨역활을 할것으로 기대하면 오산이다. 역사적으로 부자들에게 관대한 행정부의 현행법들이 그들 개인과 기업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 15%인 양도소득세는 2012년 말까지 변화가 없는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부자증세가 세수익을 어느정도 증대할 수있는 대안이 될수는 있지만 공화당의 호들갑처럼 부자들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최저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증액하려는 부자증세 안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자들은 다른 계층보다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위 미국의 부자는 누가 그 대상인가 궁금해진다.
우선 부자들이 중상계층이나 이하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수입구조가 월급이나 기타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수입보다는 부동산매매, 증권거래, 국채 및 지방채, 주식배당금, 헤지펀드수익 등과 같이 투자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비율이 일반 소득계층보다 상당히 높다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최고 35%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15%이며 일률적으로 수익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비즈니스의 재고자산이 아닌 개인소유 자산의 거래(양도)로 인한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는 낮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책정하여 일반 투자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긍국적인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기업은 은행융자나 사채뿐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인의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수혈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부동산거래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도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촉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점을 들어 공화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부자증세 안이 부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의 투자 여유자금이 증가된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워런 버핏은 세율이 오른다고 부자들이 수익이 눈에 보이는 투자의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미연방정부는 현재 만성적 재정적자에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러한 점이 국가 신용등급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의 국민적정서는 부자들에게 현재보다 더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그러한 국민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버락 오바마의 행정부를 포풀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세법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공화당의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의 부자증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만불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대상이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세법기준으로 판단되는 부자의 개념은 백만불이상의 소득을 보유한 납세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유계층에 속한 부자들이 미국의 재정적자의 위기를 구할 슈퍼맨역활을 할것으로 기대하면 오산이다. 역사적으로 부자들에게 관대한 행정부의 현행법들이 그들 개인과 기업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현재 15%인 양도소득세는 2012년 말까지 변화가 없는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부자증세가 세수익을 어느정도 증대할 수있는 대안이 될수는 있지만 공화당의 호들갑처럼 부자들의 투자의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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