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이하 수도침례교협)가 감독하고 미주한인남침례회 버지니아 지방회(회장 신선상 목사)가 주관하는 시취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워싱턴중앙침례교회(담임 최문배 전도사)에서 최문배 전도사의 목사 안수를 위한 구두시취(Interview )를 가졌다.
구두시취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서류심사와 논문심사를 필한 피시취자(목사 혹은 안수집사)의 구원과 소명간증 확인, 조직신학(성서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과 침례교회사, 침례교의 주장과 이상, 목회윤리, 실천신학, 목회계획 등 전반에 걸쳐 피시취자의 인격적 소양과 신앙, 신학적 바탕, 경건훈련(영성) 등을 확인하고 청취하기 위한 최종 구두 면접시험이다.
이날 시취위원들은 피시취자인 최문배 전도사의 목사 안수에 관한 청원을 받아 일정기간 개인면담을 통한 경건훈련과 안수 예배에 관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안수하기로 허락했다.
한편, 이날 시취위원들은 최근 일부 교회와 침례교 목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목사 혹은 집사의 무질서한 안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침례교 정신과 주장에 따라 공인된 협의회나 지방회를 통해 적법한 안수절차를 밟아 시행해 줄 것을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수도침례교협과 메릴랜드델라웨어, 버지니아 등 양 지방회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단(SBC)에서는 여성안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한인 침례교회 목사가 암암리에 여성을 목사 안수하여 교회의 분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에서는 침례교는 교회정치가 개교회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조직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탈행위를 하여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목사나 집사로 안수하여 교계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서는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경각심을 주고, 반드시 수도침례교협과 각 지방회의 적법한 시취절차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한 시취위원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인사들로 인해 자행되는 무질서한 안수문제로 일각에서는 침례교 목사들에 대한 자질론이 대두되고, 교회의 난립과 분쟁으로 침례교회의 위상이 낙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번 시취위원회의 유감표명은 자성의 소리와 함께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종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침례교협 관계자는 “수도침례교협과 산하 메릴랜드델라웨어 지방회 그리고 버지니아 지방회 시취위원회는 인격과 목회경륜, 신학에 탁월한 소양이 있는 각 지방회에 소속한 목사들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침례교회 중견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종전에는 시취위원회를 수도한인침례교회 협의회가 주관해왔으나 3년전 미주한인남침례회 총회에서 메릴랜드델라웨어 지방회와 버지니아 지방회로 분지방으로 보고된 이후 각 지방회에 시취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위임하여 협의회가 감독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도침례교협 가입 신청기준과 목사시취 청원 기준, 목사시취 위원회 구성 및 목사시취 절차들이다.
<수도침례교협 가입 신청 기준>
본 가입신청 기준은 본 수도한인침례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각 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회 가입 신청 자격
① 담임목사 혹은 교역자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자로 침례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교회
② 타 교단의 교회로서 본 협의회의의 주장과 침례교회의 이상과 신조 그리고 침례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침례를 받고 교회 사무 총회에서 인준에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 회원교회 가입 절차
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총무에게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임원회의 추천과 사무총회에 제출되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원교회로 가입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
① 사무총회 인준 동의서
② 담임목사의 이력서, 소개서(신앙, 교회 경력, 침례증서 등등)
③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 교역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등
④ 타교단의 목사인 경우는 교단 이적의 이유와 목사 안수증 그리고 침례를 받겠다는 서약서
<목사시취 청원 기준>
본 청원 기준은 1986년 2004년 본 협의회 2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각 교회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본 수도 한인 협의회의 회원 교회가 목사 안수 시취를 청원할 경우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받고 현재 남침례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단 본 교단 선교사나 군목 또는 기관목사로 확정되어 긴급하게 파송이 요청된 경우 전도사 시무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초급 신학 대학이상 학위(TH.B) 소지자로 소명을 받아 현재 남 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4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3. 50세 이상 된 자로서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에서 30년 이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현재 남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5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4. 복음주의 노선의 타 교단에서 정규 신학교 목회학 석사(M. Div)를 받은 자로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9학점(침례교역사는 필수)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 현재 남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5. 복음주의 노선의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M. Div)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4항에 준한다.
나) 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수도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수도 한인 침례교회 목회 분과위원회는 목사 안수 여부의 결정권이 개교회에 있음을 존중하여 시취 결과만 청원 교회에 통보한다.
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회 통과 보고서
2. 호적등본 및 결혼 증명서
3. 이력서 (가족사진첨부)
4. 학교 졸업증명서
5. 구원 간증서
6. 목회 소명서 및 계획서
7. 교회의 시취 청원서
8. 침례교 목사 4인의 추천서
9. 침례증서
10. 침례교의 이상에 대한 합의서
11. 타교파 사역자로서 침례 교단으로 옮기는 사유서 (가조 5항에 해당 경우)
12. 시취 및 서류 전형비($300.00)
2004년 9월 27일 총회 통과 확정됨.
<목사시취 위원회 구성>
목사시취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 목회분과위원회라 한다.
2. 조직: 목회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목회분과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a. 회장단 5명
b. 원로목사 3명
c. 전직회장단 2명
d. 현직 목회자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된 자로서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5년 이상된 자 10명
e. 목회분과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회장단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나) 목회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목회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당회계년도 총무가 된다. 서기는 모든 제반서류 기록, 관리, 보관한다.
3. 운영
가) 서류심사는 회장단과 목회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나) 논문심사는 회장단과 목회분과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순번제로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주 내에 목회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 구두시취는 시취 후 결과를 평가 기준서를 작성하여 목회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며 그 결과를 1주일 내에 시취청원 교회에 통보한다.
1) 구두 시취는 당일 참석한 시취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취장소는 목회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4. 기타
가) 시취의 모든 경비는 수도협의회에서 지출한다.
나) 시취청원자의 추천인은 시취 당사자의 시취에 참여할 수 없다.
<목사시취 절차>
목사 시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류 시취는 협의회 총무가 서류 접수 후 2주일 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2. 논문 제출은 서류시취 통과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 논문 제목은 서류시취 통과와 동시에 시취청원자에게 제시한다.
나) 논문은 통상 2가지(실천신학과 실천신학 외 각 한 편씩)제목과 본인의 설교 원고 1편으로 한다.
3. 구두 시취는 논문이 통과된 후 1주일 내에 시취청원교회에게 통보한다. 구두 시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성서론
나) 신론
다) 기독론
라) 성령론
마) 인간론
바) 구원론
사) 교회론
아) 종말론
자) 침례교회사
차) 목회윤리
4. 시취통과여부를 안수 추천 또는 보류로 분류하여 청원 교회에 1 주일 내에 통보한다. 단 보류통보를 받은 자는 6개월 내에 재 청원할 수 없다.
구두시취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서류심사와 논문심사를 필한 피시취자(목사 혹은 안수집사)의 구원과 소명간증 확인, 조직신학(성서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과 침례교회사, 침례교의 주장과 이상, 목회윤리, 실천신학, 목회계획 등 전반에 걸쳐 피시취자의 인격적 소양과 신앙, 신학적 바탕, 경건훈련(영성) 등을 확인하고 청취하기 위한 최종 구두 면접시험이다.
이날 시취위원들은 피시취자인 최문배 전도사의 목사 안수에 관한 청원을 받아 일정기간 개인면담을 통한 경건훈련과 안수 예배에 관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안수하기로 허락했다.
한편, 이날 시취위원들은 최근 일부 교회와 침례교 목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목사 혹은 집사의 무질서한 안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침례교 정신과 주장에 따라 공인된 협의회나 지방회를 통해 적법한 안수절차를 밟아 시행해 줄 것을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수도침례교협과 메릴랜드델라웨어, 버지니아 등 양 지방회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단(SBC)에서는 여성안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한인 침례교회 목사가 암암리에 여성을 목사 안수하여 교회의 분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에서는 침례교는 교회정치가 개교회 중심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조직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탈행위를 하여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목사나 집사로 안수하여 교계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로서는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경각심을 주고, 반드시 수도침례교협과 각 지방회의 적법한 시취절차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한 시취위원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인사들로 인해 자행되는 무질서한 안수문제로 일각에서는 침례교 목사들에 대한 자질론이 대두되고, 교회의 난립과 분쟁으로 침례교회의 위상이 낙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번 시취위원회의 유감표명은 자성의 소리와 함께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종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침례교협 관계자는 “수도침례교협과 산하 메릴랜드델라웨어 지방회 그리고 버지니아 지방회 시취위원회는 인격과 목회경륜, 신학에 탁월한 소양이 있는 각 지방회에 소속한 목사들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침례교회 중견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종전에는 시취위원회를 수도한인침례교회 협의회가 주관해왔으나 3년전 미주한인남침례회 총회에서 메릴랜드델라웨어 지방회와 버지니아 지방회로 분지방으로 보고된 이후 각 지방회에 시취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위임하여 협의회가 감독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도침례교협 가입 신청기준과 목사시취 청원 기준, 목사시취 위원회 구성 및 목사시취 절차들이다.
<수도침례교협 가입 신청 기준>
본 가입신청 기준은 본 수도한인침례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각 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회 가입 신청 자격
① 담임목사 혹은 교역자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자로 침례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교회
② 타 교단의 교회로서 본 협의회의의 주장과 침례교회의 이상과 신조 그리고 침례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침례를 받고 교회 사무 총회에서 인준에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 회원교회 가입 절차
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총무에게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임원회의 추천과 사무총회에 제출되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원교회로 가입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
① 사무총회 인준 동의서
② 담임목사의 이력서, 소개서(신앙, 교회 경력, 침례증서 등등)
③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 교역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등
④ 타교단의 목사인 경우는 교단 이적의 이유와 목사 안수증 그리고 침례를 받겠다는 서약서
<목사시취 청원 기준>
본 청원 기준은 1986년 2004년 본 협의회 2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각 교회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본 수도 한인 협의회의 회원 교회가 목사 안수 시취를 청원할 경우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받고 현재 남침례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단 본 교단 선교사나 군목 또는 기관목사로 확정되어 긴급하게 파송이 요청된 경우 전도사 시무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초급 신학 대학이상 학위(TH.B) 소지자로 소명을 받아 현재 남 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4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3. 50세 이상 된 자로서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에서 30년 이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현재 남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5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4. 복음주의 노선의 타 교단에서 정규 신학교 목회학 석사(M. Div)를 받은 자로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9학점(침례교역사는 필수)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 현재 남침례교 소속 교회의 전도사로 2년 이상 시무하고 있는 자
5. 복음주의 노선의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M. Div)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4항에 준한다.
나) 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수도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수도 한인 침례교회 목회 분과위원회는 목사 안수 여부의 결정권이 개교회에 있음을 존중하여 시취 결과만 청원 교회에 통보한다.
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회 통과 보고서
2. 호적등본 및 결혼 증명서
3. 이력서 (가족사진첨부)
4. 학교 졸업증명서
5. 구원 간증서
6. 목회 소명서 및 계획서
7. 교회의 시취 청원서
8. 침례교 목사 4인의 추천서
9. 침례증서
10. 침례교의 이상에 대한 합의서
11. 타교파 사역자로서 침례 교단으로 옮기는 사유서 (가조 5항에 해당 경우)
12. 시취 및 서류 전형비($300.00)
2004년 9월 27일 총회 통과 확정됨.
<목사시취 위원회 구성>
목사시취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수도한인침례교회협의회 목회분과위원회라 한다.
2. 조직: 목회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목회분과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a. 회장단 5명
b. 원로목사 3명
c. 전직회장단 2명
d. 현직 목회자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된 자로서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5년 이상된 자 10명
e. 목회분과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회장단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나) 목회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목회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당회계년도 총무가 된다. 서기는 모든 제반서류 기록, 관리, 보관한다.
3. 운영
가) 서류심사는 회장단과 목회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나) 논문심사는 회장단과 목회분과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순번제로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주 내에 목회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 구두시취는 시취 후 결과를 평가 기준서를 작성하여 목회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며 그 결과를 1주일 내에 시취청원 교회에 통보한다.
1) 구두 시취는 당일 참석한 시취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취장소는 목회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4. 기타
가) 시취의 모든 경비는 수도협의회에서 지출한다.
나) 시취청원자의 추천인은 시취 당사자의 시취에 참여할 수 없다.
<목사시취 절차>
목사 시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류 시취는 협의회 총무가 서류 접수 후 2주일 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2. 논문 제출은 서류시취 통과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 논문 제목은 서류시취 통과와 동시에 시취청원자에게 제시한다.
나) 논문은 통상 2가지(실천신학과 실천신학 외 각 한 편씩)제목과 본인의 설교 원고 1편으로 한다.
3. 구두 시취는 논문이 통과된 후 1주일 내에 시취청원교회에게 통보한다. 구두 시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성서론
나) 신론
다) 기독론
라) 성령론
마) 인간론
바) 구원론
사) 교회론
아) 종말론
자) 침례교회사
차) 목회윤리
4. 시취통과여부를 안수 추천 또는 보류로 분류하여 청원 교회에 1 주일 내에 통보한다. 단 보류통보를 받은 자는 6개월 내에 재 청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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