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뇌물에 의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교육감 업무에 복귀, 20일 학생인권조례부터 재의를 철회시킨 바 있다. 이같은 처사에 대해 “교육감이 주 업무인 학생들 장래를 위한 교육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재의를 당부했지만, 요구 기간이 지났다는 해괴한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무시하고 ‘학교붕괴조례’로 평가받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강행 공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관청인 교육부가 이를 막을 길은 서울시교육청에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일부 세력들의 반발이 두려워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재의 요구 서명운동과 함께 곽노현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정지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기 1백만인 서명운동에도 계속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