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16) 피고인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발로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9월23일 오전 1시40분께 의정부시내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나무라는 유모(63)씨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