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람을 문 개 주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에린 잉그램이란 올해 10세 소녀가 지난해 3월 맹견에 물려 한쪽 팔을 잃은 게 발단이 됐다.
법원은 엄벌을 바라는 잉그램 가족의 요구에도 개주인인 트위언 본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최근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분노한 그램과 가족 측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 징역 5년은 받아야 한다"며 주 의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여론 몰이에 들어갔다.
10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그램은 사고 후 10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수술 비용으로만 100만달러를 썼다.
미국에선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개 주인은 과실치사죄로 징역 4년형을 받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한테 물려 한쪽 팔을 잃은 것이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데 논란의 초점이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여성으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개에 물려 한 쪽 팔을 잃은 것은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이라는 입장이다.
그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주 의회는 최근 법사위원회에서 견사고의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워낙 잦은 데다 개를 한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 애호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미국 우정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집배원이 개에 물린 사고가 5천600여건이 발생했다. 이들 집배원 치료비로만 120만달러가 소요됐다. 일부 개주인은 집배원이 먼저 개를 자극했다며 우정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