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통보받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해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형이 확정된지 4일이 지나 검찰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1, 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려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뒤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 BBK 수사는 계속 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와 나꼼수 팬 등 300여명이 몰려 선고 직후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