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연합뉴스) 충남 논산경찰서는 13일 9년 동안 함께 산 20살 연하의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황모(69)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께 논산시 강경읍 동거녀 박모(49)씨의 집에서 주먹과 가재도구를 이용해 박씨의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같은 달 28일 오전 7시30분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하다가 3일 뒤인 28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박씨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이웃은 "박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황씨가 들어와 자리를 피했는데, 다음날 박씨가 '남편으로부터 8시간 동안 맞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황씨는 "동거녀가 매일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치밀어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