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횡령 혐의를 받아온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 목사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는 교회 헌금 32억을 횡령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와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