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자격을 인정했다. 아울러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록원교회)의 직무는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가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직무집행가처분 소송에서 장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22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파송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이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의에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파송결의는 파송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 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당회장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법원은 황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6월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안수집사가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낸 황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를 접수, 8월 황 목사의 청빙결의가 무효임을 선고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 시민권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 집사의 소 제기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의 총회헌법이 치리회의 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그 치리회 회원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 집사는 치리회 회원이 아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재판국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하경호 집사의 소를 받아들여 행한 재판국 판결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국시민권 포기 및 한국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총회재판국 판결이 존재하고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황형택 목사는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평양노회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자 하는 경우 지교회 당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을 거쳐야 한다’는 교단 헌법(제16조 제7항)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가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직무집행가처분 소송에서 장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22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파송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이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의에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한 것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 바,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 한 파송결의는 파송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 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당회장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법원은 황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6월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안수집사가 평양노회장을 상대로 낸 황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를 접수, 8월 황 목사의 청빙결의가 무효임을 선고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 시민권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 집사의 소 제기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의 총회헌법이 치리회의 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그 치리회 회원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 집사는 치리회 회원이 아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재판국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하경호 집사의 소를 받아들여 행한 재판국 판결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미국시민권 포기 및 한국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황형택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총회재판국 판결이 존재하고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황형택 목사는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평양노회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자 하는 경우 지교회 당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을 거쳐야 한다’는 교단 헌법(제16조 제7항)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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