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상렬 고문(61)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만인 8월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주한미군 쳘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2006년 통일연대 간부들과 방북해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2006년 방북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한씨가 북한에서 한 행위 중 일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 감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만인 8월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주한미군 쳘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2006년 통일연대 간부들과 방북해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는 2006년 방북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한씨가 북한에서 한 행위 중 일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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