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짓 입영연기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의 발치 부분인 병역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연기에 관해서는 "2006년 6월 공무원시헙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해 말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 한 것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집유에 더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됐으며 범행 가담정도와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발치는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병역면제 목적으로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입영 연기는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