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럿<美노스캐롤라이나州> AP=연합뉴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는 지난 세기 단종법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 41명의 행방을 확인했다. 지역 일간 샬럿 옵서버는 6일 주 정부가 1929년부터 1974년 사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주민 수천 명 중 지금까지 41명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단종법은 우생학에 따라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핑계로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저능아 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승인한 법률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법이 제정된 1929년부터 폐지된 1974년까지 모두 7천6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 정부는 이들 중 적어도 1천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단종법 피해자 재단을 위한 재판소'를 설치한 바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생존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발족한 대책위원회는 적정한 현금 보상액을 계산해 내년 2월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단종법은 20세기 초반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제정 및 시행됐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970년대 폐지되기까지 33개 주에서 6만 5천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