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미국에서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있고 있다.
11일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최근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민주)이 영장없이 체포된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조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리노 의원은 "법원과 주지사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월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열어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의 대법원내 다수의견은 경찰에 구금된 용의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이 체포된 용의자의 담배갑과 의복 등을 영장없이 조사하는 것을 인정한 지난 1970년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현대 휴대전화는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1차적인 허가없이 조사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경찰이 영장을 발급받는 동안 휴대전화 내에 들어있는 범죄관련 정보가 삭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리노 의원은 자신의 법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경찰이 증거인멸이나 신체상해 등을 방지할 목적의 경우 영장없이 긴급수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