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4천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창출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이 오는 11일 상원에서 실시된다.


미 언론은 7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 저녁 일자리창출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데 필요한 6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할 경우 일자리창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각각 해당 개별 법안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일자리창출 법안 내용을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과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5.6%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10년간 4천530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일자리창출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요구에 '5.6% 누진소득세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자리법안은 이곳 미국에서 또 다른 (경기) 하향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의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는 "지금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미국 경제를 개선하는 법안에 반대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