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원 민사1부는 백현기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상무외 행위로 신청한 총회청원을 기각했고, 7일 오후 백 직무대행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김국도 목사와 감독협의회, 본부 등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으며, 총회 개최를 반대했던 강흥복 목사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해 자신이 복권되는 방법이 감리교 정상화에 가장 빠르다는 반응을 각각 나타냈다.
서울북부지원 민사1부는 백현기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상무외 행위로 신청한 총회청원을 기각했고, 7일 오후 백 직무대행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김국도 목사와 감독협의회, 본부 등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으며, 총회 개최를 반대했던 강흥복 목사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해 자신이 복권되는 방법이 감리교 정상화에 가장 빠르다는 반응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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