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틀 이상의 숙고 끝에 오렌지카운티 법정은 UC 계열에 재학 중인 10명의 무슬림 학생이 저지른 경범죄를 유죄로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UC얼바인에서 이스라엘대사의 스피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공모하고 또 실제로 방해한 혐의다.


판사 피터 윌슨이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으나 정작 무슬림 학생들은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 껴안거나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전미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검사 측에서는 마이클 오렌 대사가 소리를 지르고 훼방하는 학생들에 의해 스피치를 중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7명의 UC얼바인 학생과 3명의 UC리버사이드 학생은 학내의 시위 규정을 준수했을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로부터 선발된 것 뿐이었다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판결이 학내의 운동과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 학교 측은 이와 관련된 학생들을 징계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무슬림학생연합의 활동을 1학기 동안 중지시킨 상태다.


UC얼바인 법대의 학과장 어윈 케머린스키는 "의사 표현의 자유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징계로도 충분했다"며 "학생들을 범죄자로 징계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얼바인11" 중 1명은 이미 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계속 재판을 진행하다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